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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환경규제대응시스템 > 공동등록지원 > 공동등록지원 개요

title_공동등록지원 개요

공동등록지원 SYSTEM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유예 기간 내에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
주요기능
기업 컨소시엄 관리 협의체간 의사소통 - 토론실 제공 - 쪽지 알람 - 메일링 알람
협의체 관리 협의체간 자료공유 - 자료실 제공 - 자료 접근제한 - 자료 적합여부
참조권 매매 공동등록 비용설정 - 유동량, 유형기준 - 회원사별 할인 - 비용책정 투명도
전문기관 연계 협의체 비용청구 - 웹/메일 청구 - 청구서 프린터 - 입금관리
이용방법